국민혈세로 조성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누리당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총 458건 중 불법처분(전매위반, 지분처분위반, 임대위반 등)이 총 314건으로 68.5%에 달하고, 발생건수도 2007년 6건에서 2015년 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처분 위반 중 불법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전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155건)를 차지했으며, 발생건수도 2007년 5건에서 2015년 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시세차익 파악이 가능한 110건의 불법전매 부당수익은 총 1039억원에 달해, 1건당 12억의 불법전매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파악하지 못한 45건까지 합치면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곽 의원은 “산단용지의 입지적 조건이 대체로 고속도로·항만 등의 시설과 가깝고 땅값이 싸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기업가들로 인해 국민혈세로 조성하는 산업용지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관계당국은 불법전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전매위반 업체의 입주제한과 부당수익 환수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5년 이내 산업용지 및 분할된 산업용지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불법전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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