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송경찰서는 청송지역을 돌며 식당과 다방, 건축업자 등 영세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A(여·49)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영세상공인 28명으로부터 계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총 31회에 걸쳐 2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노인대상 사기, 금융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