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25일 상임위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건의문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현실에 맞도록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기보 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선물세트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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