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효율적인 산림 활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지로 분류 되어 있지만 전, 답 또는 과수원과 같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년 농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농지의 확보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업직불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도 임야의 농지양성화 정책은 필요한 사항이다.  개정안은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준해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및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이 산지에서 관습적으로 경작해 오던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이 24%에 불과하며, 전체 농지면적 역시 168만 ha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지수를 높이고 산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