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부재지주나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쌀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쌀직불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으니 신청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7일 안동지사에 따르면 쌀직불금 신청이 안되는 농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부재지주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비농업인의 농지뿐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도 임차할 수 없으며 부재지주 농지가 쌀직불금 신청이 안되는 사유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취득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경작하여야 한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하겠다는 계획을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기재했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직불금 부당 신청시 처벌사항으로는 농지법 제62조 1항에 따라, 자경하지 않음이 적발된 경우 농지강제처분 명령을 받으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경작자(직불금수령자)는 직불금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고, 5년간 쌀 직불 신청이 금지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을 하면 농지소유자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임차경작자는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