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장묘업 등록과 관련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지난 1월 2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등록절차가 완화돼 민간 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반발하며,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종전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장묘업 등록 시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월 21일부터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동물사체가 폐기물에서 제외되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 성남시, 파주시, 고양시 등에서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법 등록 신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전국 자치단체들은 기존에도 동물 장묘시설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최소한의 제재 근거가 됐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조차 삭제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요건만 갖추면 장묘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리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 상 용도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자자체들이 법 적용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기존 동물장묘업은 건축법 상 폐기물처분시설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됐으나, 현재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건축법 상 동물장묘시설 용도에 따라 법적 규제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입장이다.이에 대해 농림부와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나, 용도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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