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예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을 사육하고자하는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제작해 오는 9월 3일까지 고시한다.의성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체면적의 59.1%로 도로와 하천, 저수지에서 50m, 5호 이상 인가지역은 100m, 공동주택은 1km이내에는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부지 등에서도 축종별(소·말·돼지·개·닭)로 사육 거리가 각각 제한된다.의성군은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년 동안 18개 읍면을 현지 답사하는 등 지번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였으며,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luris.mlt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형도면 제작으로 주민들이 쉽게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