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3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해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횟수는 약 4회로, 1회 평균 6만원의 면접비용을 지출하여 69%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29.9%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조원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결산심사와 추경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추경심사 전체회의 등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부총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이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방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취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조 의원은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합리적인 면접비 지급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원진 의원 외에 김규환, 김상훈, 김석기, 김진태, 박덕흠 박맹우 정병국 유민봉 하태경 홍철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