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025년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률 95%를 목표로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는 신규 일반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북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과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과 도민 홍보와 교육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천869건이며, 이 가운데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전체화재의 25%인 711건이다. 그 중 일반주택화재는 592건 83%를 차지하고 있다.또 화재로 인한 3년 평균 사망자는 18명중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55%를 차지하는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국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