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송도·해도 등 동비내항 주변지역이 8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전면 철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19일 2016년 제6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포항 운하주변 590,916㎡(약 18만평)을 토지소유자가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이곳에 거주하는 2천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 2009년 포항운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이번 구역해제는 토지매매에 대한 규제만 해제된 것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은 물론 상하수도정비사업 등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여전히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다.이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를 해제해 포항운하 건설 전처럼 모든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도의원, 시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주민들의 해제요구가 빗발치면서 포항시도 긍정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포항시청 건축과 담당자는 “재개발구역 해제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해도1·2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직접 청원서를 받아와 검토 중에 있으며 송도 1·2구역은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만약 지구가 해제되게 되면 주민들은 7년 동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가와 주택 등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수 있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슬럼화 되어가는 송도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려던 포항운하도시개발주식회사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포항운하주식회사 관계자는 “아직 주택재개발지역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정말로 구역이 해제될 경우 투자자들과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시개발회사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로 묶기는 힘든일이라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며 하소연했다.이번 결정에 대해 송도주민 김모씨(37)는 “경북도의 이번결정으로 일부나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촉진지구에서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포항시와 정치인들이 빨리 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