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연초 금융정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용보증서 담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1년간 최고금리 3.95%의 한도를 설정하고, 부당한 금리상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각 금융기관과 체결한다.올해 대구시는 40여 년 만에 전면적으로 금융정책을 개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구시는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시중 금융기관들과의 기존 업무협약을 오는 31일자로 만료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한 신규협약을 체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시중의 14개 금융기관과 이달 안으로 협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는 24일 대구시청에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상한금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신규협약은 제한적이나마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업기업 등 저신용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줄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