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29 오후 2시 10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처음 제안했었다. 당시 법안은 시행 전부터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줄곧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해당법률 제정취지부터 법령의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상황별 상세설명도 진행된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구소재 H전자회사에서는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오는 등 여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법률 시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설명회는 대구상공회의소 회원사 외에도 관심 있는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 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s://www.dcci.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