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2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께 남구 오천읍 문덕리 주택가 일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현금 환전을 한 업주 이모(46)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이씨 등은 일반 PC방 간판을 걸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기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7호’에 따르면 현금 환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행성 게임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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