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5월 일본의 한 극우단체인 ‘사도회’ 회원 4-5명이 6톤짜리 소형 쾌속 보트를 타고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나서 우리 정부가 독도 해역에 함정을 긴급 추가 배치하는 등 초비상 경계태세에 들어간 적이 있다.함대와 헬기가 투입되고 해병대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등 큰 소동을 겪었다. 보트 한척이 독도상륙을 시도했는데 당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대혼란을 치렀다.다행히 이들은 시마네현 오키 섬까지 와서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회항해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다. 이 사건 이전인 1959년 9월 28일, 극우단체인 대일본정의국수회 등 24개 단체 회원 150여명도 선박 3척을 동원한 돌격대를 조직, 독도 상륙을 시도했다. 또 6.25전쟁 당시 일본인들은 전쟁의 혼란을 틈타 독도에 수시로 싱륙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말뚝을 박아 놓는 등 숱한 독도침략을 시도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56년까지도 독도에 당당히 들어와 강치를 잡아가곤 했다. 현재 일부 우익단체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독도를 탈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펴고 있다.기자는 지난 2009년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울릉군지부장에 있으면서 일본의 이러한 도발에 대응한 민간 차원의 ‘독도사수 선박’을 울릉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했다.일본의 본격적인 독도침략은 예기치 않은 한국의 치안, 정치 및 남북관계 비상사태 시에 발생할 소지가 농후해 이에 대비하자는 취지였다.만약 일본의 극우단체나 테러분자를 승선시킨 수십 척의 요트나 선박이 일시에 독도에 상륙하면 그때부터 ‘한일 독도전쟁’이 본격 불 붙어 대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이들의 예상 습격지로 독도 서도로 보고 있다. 독도는 동도(98m)와 서도(168) 2개 섬으로 이뤄져있다. 동도에는 경비대원들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으나 바다를 사이에 두고 151m 떨어진 서도에는 경비대원들이 주둔하지 않는다.즉 경비상태가 무풍지대일 뿐 아니라 특히 서도의 물골에는 하루 7-8드럼 정도의 샘물이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이곳에 상륙해 버리면 수개월을 버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또한 이곳은 주변이 절벽으로 형성돼 방어 및 수비에 적합해 장기 투쟁에 들어가기 최적의 장소이자 철벽 요새이다.만약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초고속 보트 수십 척에 수백 명을 태우고 독도상륙을 감행한다면, 현재 독도 해역을 지키고 있는 경비정 1척만으로는 물리적, 숫적으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특히 우리의 해군, 해양경찰 경비함들은 1천톤-5천톤급의 대형함정으로 수심이 얕은 연안방어나 전투는 절대 불가능하다.이로 인해 이들 무력 선박들이 독도 연안에 접근했을 때는 방어는 커녕 먼 산의 불구경하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특히 국내 정세가 남북한 문제로 비상 상황이나 전투, 전쟁에 들어 갔을 때는 독도를 방어할 여력조차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6.25 전쟁 시 일본의 독도침략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이들 선박들이 일본에서 도발의 전초기지로 삼을 곳은 시마네현 오키 섬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독도까지 제일 가까울 뿐 아니라 이곳은 현재도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전초기지다.오키 섬에서 독도까지는 158km로 20노트급의 고속보트나 선박으로 2-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이들이 한국의 혼란을 틈타 도발을 기도하게 된다면 불과 2-3시간안에 독도 서도는 그들의 수중 안에 떨어지고, 곧 바로 한국과 대치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특히 지난 98년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중간수역(공동수역)으로 인정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일본 선박들은 독도를 기점을 12해리(22km)까지는 우리 해군, 해경의 어떠한 제재 없이 들어 올 수 있다.즉 중간수역 경계선에서 독도까지 일본의 2-30노트의 선박이면 불과 30분 내에 독도 서도에 상륙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혹자들은 그러면 ‘이들이 독도에 접근하기 전에 발포하면 되지 않는냐’고 되묻는다.그러나 수십 척의 선박들을 상대로 방어나 교전을 하려면 같은 동수의 경비함이나 소형 전투보트가 배치되던지 아니면 수십 대의 헬기, 전투기들이 투입돼야지만 항공기 급유나 전투반경이 좁아 실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없는 조건이 독도 영공이나 해안이다.더군다나, 이들을 향해 발포 할 수 없는 것은 국제법상 비무장 민간인들을 향해 발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만약 발포 하게 되면 일본이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독도 전쟁` 참전을 자동적으로 유도하거나 승인해 주는 꼴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