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김 모씨와 정 모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월과 8월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22일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A예비후보를 위해 지난 1월초 자신이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의 측근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정 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에 게재된 A예비후보의 비판기사를 배포한 신 모씨와 이 모씨에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구형했다.또 단체협의 없이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B예비후보에 대해 단체 지지의사를 표명한 A여성단체 포항시연합회장 김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