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운반차량덮개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일부차량은 아직도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환경부는 7월1일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시행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해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고시했다.이 법률에 따르면 재질은 강화플라스틱 재질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명시돼 있다.하지만, 시행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은 우현동, 학산동, 흥해 초곡과 성곡리, 오천 문덕리 등지에서 아파트건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시행중에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대의 덤프트럭들이 지역을 활보하고 다닌다. 20톤이 넘는 대형트럭들이 운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나 폐기물, 대형 바위들이 대부분으로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에 떨어져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법 시행 초기라서인지 대부분의 차량들이 기준에 맞는 덮개를 씌워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형바위나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일부는 과적을 일삼는가 하면 덮개를 제대로 덮지도 않은 채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몇몇 건설현장을 살펴본 결과 10대중 1,2대는 아직도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차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2차는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과태료 500만원 및 영업정지 3개월 등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하지만, 법 시행 후 2달여가 지났지만 포항시의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다. 적은 인원이 수백대가 넘는 건설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잠시만 지켜봐도 불법을 저지르는 트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이에 대해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담당자는 “단속실적은 한건도 없으며 업체에 홍보를 통해 덮개를 덮고 운행하도록 계도중이다.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