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2016.7말)까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전국적으로 737명(의사자 494명, 의상자 2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 139명(의사자 93명, 의상자 46명), 서울 135명(의사자 78명, 의상자 57명), 경북 59명(의사자 42명, 의상자 17명), 부산 55명(의사자 38명, 의상자 17명), 경남 48명(의사자 26명, 의상자 22명), 인천 42명(의사자 32명, 의상자 10명), 전북 39명(의사자 30명, 의상자 9명), 대구 37명(의사자 25명, 의상자 12명), 전남 36명(의사자 26명, 의상자 10명), 강원 34명(의사자 26명, 의상자 8명), 충남 29명(의사자 18명, 의상자 11명), 광주 28명(의사자 18명, 의상자 10명), 충북 19명(의사자 15명, 의상자 4명), 대전 14명(의사자 11명, 의상자 3명), 제주 13명(의사자 9명, 의상자 4명), 울산 10명(의사자 7명, 의상자 3명) 순이다.의사상자와 관련한 법률은 지난 1970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1990년12월에 `의사상자 보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12월30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2008년4월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의사자의 경우 2016기준 유족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이며, 의상자의 경우 등급(1~9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보상금의 5%~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립묘지 안・이장 의뢰 등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김 의원은 “의사자, 의상자(1~3등급 중 사망한 자)의 경우 유족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을 의뢰하면 국가보훈처가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이미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주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닌 만큼 유족의 신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립묘지 이장이나 안장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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