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회의소에 임대해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각종 공산품을 함께 판매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봉성면 금봉리916번지 소재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240㎥부지 위에 건평 1천234㎥의 2층 규모로 로컬푸드 매장을 신축, 지난 6월30일 개장했다.
1층엔 농산물판매장, 전시관, 떡, 빵 체험장, 농산물 가공 선별장 등을, 2층엔 농어업사무소, 로콜푸드 교육장, 도농교유반, 대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장운영은 출하약정을 맺은 140여 농가가 입점해 채소 등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매장에 진열, 판매와 가공품은 유통기한 준수로 신뢰를 쌓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들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취지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매장이 외지 공산상품까지 판매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현재 로컬푸드 매장 진열장에선 음료수, 술, 과자류, 라면, 빵 등 각종 간식거리 등을 채워 넣고 판매하고 있어 소규모 마트로 전락되고 있다.
게다가 범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로컬푸드 매장 입구에는 담배를 진열해 놓고 고객들을 대상 판매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권모(55ㆍ봉화읍)씨 등은 "지역 생산 채소 등 싱싱한 농산물만 판매한다고 해놓고, 각종 가공식품까지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눈속임 매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매장 관계자는 "매장 내 담배와 음료수, 술, 등 각종 가공식품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어 부득이 판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