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가장 아름다운 숲 속 정원 포항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받아 임대사업자 ㈜라라쿱 운영 파행 모든 시설 ‘영업 불가’ 상태 포스코-J 대표, 명도 소송 진행中 사법부의 조속ㆍ올바른 판단 기대  포스코 포항제철소 건설의 값진 역사가 녹아 있는 ‘호텔 영일대(이하 영일대)’가 임대위탁사업자의 무책임 경영으로 문을 닫은 지 반년이 지도록 영업을 재개치 않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포항시 남구 대잠동 780-177에 자리한 영일대는 1969년 포항제철(현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건설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기술진들의 편의를 위해 건립한 숙박 및 휴게시설이다.영일대는 객실(28실), 중식당(150석), 레스토랑(60석), 연회장(35평), 커피숍(30평) 등 규모는 작지만 특급 호텔 수준의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곳은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영빈관 역할을 했던 장소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 김수환 추기경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묵어 역사적인 의미가 배어 있는 곳이다.또 영일대 주변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각종 정원수와 자연석, 호수 등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속 정원으로서 포항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휴식처다.하지만 영일대는 올 들어 포스코의 임대사업자인 (주)라라쿱 (대표 J모)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을 미루고, 전기료도 내지 않고, 포스코 측에 임대료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등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당국의 단전단수 등으로 인해 현재 모든 시설이 휴업 상태다.이와 관련, 포스코 및 고용노동부포항지청, 임직원 등에 의하면 ㈜라라쿱은 지난 2013년 2월 포스코와 영일대에 대한 5년간의 위탁계약을 맺고 객실과 중식당, 양식당, 커피숍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J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임대료 총 4천만 원을 미납하는 등 포스코와의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조항을 위반했다.  따라서 포스코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난 5월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라라쿱의 J 대표에게 명도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그는 정상화 운운하며 권리금조로 고액을 요구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하는 수 없이 명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영일대는 J 씨의 능력으론 임금 정산, 각종 공과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정상화하기가 힘들다는 게 직원들과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라라쿱의 채무는 임원, 직원 등 투자금 3억6천만 원, 직원퇴직금 1억2천만 원 등 6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라라쿱의 근로자들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의 조사결과 25명의 근로자가 1억5천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획인하고 업체 대표 J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게다가 ㈜라라쿱은 전기와 수도세 3천여만 원도 내지 않아 지난 6월 1일부터 호텔은 단전과 단수가 됐으며, 억대에 달하는 식자재 대금과 각종 세금도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렸으나 아직까지 변제치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도 장기 파행으로 손님 접대를 비롯한 시설물 이용 불가 등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사태는 호텔 영일대의 파행운영과 관련, 직원들은 J씨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경영 사정을 잘 아는 한 간부는 “연 20~30억 원 매출에 3억~6억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포스코 측은 라라 J모(47) 대표의 부실경영을 의심하고 있다.더욱이 영일대 직원, 채권자들에 따르면 J 대표는 자신과 부인(전무이사), 처남(직원) 등 가족을 회사 운영에 동참시키며 1인당 매월 150만~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또 월 400만~500만 원의 업무 관련 판공비, 법인명의 고급 승용차 2대 등을 써왔다고 주장했다. 영일대의 명도를 포스코에 양도치 않고 버티고 있는 대표 J 씨는 자신 앞으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데다 ‘갑질’에 대한 국민반감을 이용, 일정 부분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포스코 측의 전언이다. 영일대 전직 한 종업원은 “장 사장이 일방적으로 영일대를 문 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포스코를 압박해 수억 원의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 같아 보인다”라며 “퇴직금과 임금 등이 밀린 종업원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포스코에 권리금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 사전에 계획된 영업 중단으로 의심된다”고 역설했다.또 다른 한 종업원은 “영일대가 장기간 문을 닫고 종업원 급여 등이 밀려 말썽이 나면 대기업 포스코가 사회적 이미지 실추가 두려워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을 미리 한 것 같았다”며 “J 사장이 기업의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려는 비양심적인 사람 같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J 대표가 대기업 갑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교묘하게 악용,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K모(여 57 주부) 씨 등 영일대 인근 대다수 주민들은 “포항에 외지 손님이 왔을 때 모실만 장소로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 경치가 뛰어난 영일대 만한 데가 없다”면서 “호텔을 비롯한 식당, 커피숍을 하루 빨리 문을 열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제철소에서 40여년 현장 직원으로 근무한 S모(61 남구 지곡동) 씨는 “영일대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근로자들의 낭만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인데 임대업체의 사장이 법을 악용해 운영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사법부의 조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영일대 운영은 직영으로 할 계획이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로 직원 및 시민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속한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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