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포항지역의 숙원인 동빈내항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동빈내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모두 해소되면서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제6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열어 포항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안)을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이번 의결사항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말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과 북구 죽도동 일원은 지난 2009년 2월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2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였다.그러나 경북도와 포항시는 2014년 4월 30일 포항운하 개발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일부 해소됐고, 민간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조기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해제를 검토해 왔다.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앞으로 도시계획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