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양시창)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교양을 실시했다. 경찰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서 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수수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양시창 서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경찰관부터 솔선수범해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