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지원금을 수령한 경주 소재 K직업전문학교에 대해 16일자로 위탁약정 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16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인 이 학교 대표 P 씨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전담자로 신고된 직원 4명에게 다른 업무를 겸직시키고, 자격이 없는 업무지원자 6명에게 상담을 맡겼다. 이를 위해 일부 인원의 경력증명서를 직업상담 경력이 있는 것처럼 변조했다.P 씨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129명에 대한 정부 지원금 5천600만원을 부정한 방봅으로 수령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18-64세)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통한 진단과 진로설정,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에 이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위탁기관이 참여자에 대한 개별 전담 상담을 통해 개인별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하면 위탁사업비로 1인당 기본금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참여자가 취업하였을 경우 나은 일자리 또는 근속 여부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취업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상담 진행을 위해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직업상담 및 취업지도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을 전담자로 채용해 승인받도록 하고, 전담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관과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위탁약정을 해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위탁지원금 전액 회수와 함께 앞으로 1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직업학교의 공문서 변조 등에 대해선 사업주를 수사 기관에 형사고발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6명에 대해선 다른 위탁기관에 이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포항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위탁기관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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