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구율하점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등 규제’ 대상에서 누락돼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롯데마트 85호점 대구 율하점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제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월 국회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등의 의무휴업일제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한데 이어 4월3일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3월 21ㆍ23일 조례안을 통과시킨 달서구와 수성구의회에 이어 지난 1일 서구의회까지 조례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대구 전 지역 19개 대형마트와 34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앞둔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실제 영업형태로 보아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동구청 담당자에게 ‘대구율하점’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동구조례 개정 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확인 한 바 있다.
또한 ‘대구율하점’ 담당자 역시 통화를 통해 “조례가 개정되면 법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했고 약속을 이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영업제한 대상에서 ‘롯데마트 85호점인 대구율하점’은 제외되어 우려가 현실이 됐다.
현재 동구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영세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가 영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만든 법 제정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경제과 담당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대구율하점’ 지점장에게 협조공문도 보내고 항의방문을 통해 몇 차례 대화를 시도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본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인허가 과정에서 영업형태가 마트가 분명함에도 ‘롯데마트’가 아닌 ‘롯데쇼핑프라자’로 간판을 변경해 개점하였고, ‘대구율하점’ 담당자 또한 스스로 대형마트임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허점을 이용해 의무 휴업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지역경제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동구청ㆍ동구의회는 ‘대구율하점’이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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