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사동항 부두공사에 들어가는 레미콘이 ‘해상 레미콘선박’ 생산업체의 레미콘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육상 레미콘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해상 레미콘 선박은 연륙교나 레미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의 공사를 위해 배 위에 레미콘 생산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읍 사동항 2단계 부두시설<사진>의 공사에 육상 레미콘 공장의 레미콘 차량의 접근이 불가하고 육상레미콘에 비해 해상레미콘 선박의 루베(㎥)당 공급가격이 규격별로 4천원~2만원으로 저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레미콘 선박`의 레미콘을 설계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이 공사는 울릉읍 사동리에 독도 영유권 강화 등을 위한 건설되는 민관군 복합항으로 이달 말 현장설명에 이어 10월 중에 개찰, 적정성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울릉도에 있는 2곳의 육상 레미콘 공장들은 “공사 현장과 불과 4~5분 거리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배제한 것은 의혹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레미콘 선박의 레미콘 납품은 육지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수산청의 이번 결정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급 차이가 나는 4천원~ 2만 원은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을 받고 있는 지역 레미콘 믹셔차량, 덤프차량 들의 운송료 부분이며 특히 해상레미콘 선박은 바닷물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힘들어 정상적인 재료 혼합이 불가능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상 공사 전문가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법 위반은 무시하더라도 진정한 공사비 절감차원이라면 해상선박과 육상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최저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민관 유착 의혹을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