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찾아왔다. 원래 소유하던 본인 명의의 주택 1채(일반주택)와 3년 전에 상속받은 주택 1채(상속주택)가 있어 현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단다. 이번에 양도하는 주택은 원래 소유하던 본인 명의의 주택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위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이상만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이 없다.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세금의 유무를 판단한다.그리고 일반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세금이 없다.참고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자는 상속등기일자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취득일이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사망일 현재의 시가란 사망일 전후 6개월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액,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한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