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3월 29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4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청도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 공포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1인 사업자, 소상공인, 동호회모임, 일반 개인으로 까지 확대 시행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법 적용 대상의 확대에 따른 법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과 신영진 전문위원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번 교육을 마친 후 행안부 신영진 전문위원은 전산담당 직원과 함께 청도 관내 약국, 의원, PC방, 편의점 등 약 100여 곳을 일일이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청도군은 이번 교육으로 전 공직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업무 중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보보호 및 보안 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문화를 확산시켜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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