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정부의 8. 15 특별사면에 지역에서 수산관계법을 위반한 어업인 196명이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면은 2015년 7월 1일 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에 한해 이뤄졌다.이들은 지난 13일자로 행정제제 기록삭제, 정지처분 감면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전국 1천715명의 11%에 이른다. 다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65명은 제외시켰다. 이번에 특별사면 받는 어업인은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 진다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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