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상주)과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이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의정활동지원체제의 중심인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현일 부위원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의정활동을 재개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쟁취해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보좌인력과 사무직원을 확충해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개선한다는 의도다. 다만,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경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영석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의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3년 5월 제정 발효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중요한 제도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타 전문위원실에 비해 5급 사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