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연이은 폭염에 따른 냉방전력 사용 폭증으로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 단속이 26일까지 시행된다.공공부분은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해야하며 민간부분도 건물 냉방온도를 26℃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일까지 주 2회 이상,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에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하거나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해 1회 경고조치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상열 일자리경제과장은 “문을 열어놓고 냉방기 가동 시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소비량이 최대 3배이상 증가함을 강조하며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개문냉방영업을 근절해 에너지절약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