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부패근절 의지를 확산하고, 청렴 이행 강제력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 마일리지제’는 기존 규제ㆍ처벌 위주의 청렴 주입방식을 탈피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일종의 청렴성과 관리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마일리지를 3년간 누적 관리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감사패 외, 해외연수 대상 선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향후 제도 정착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달성군은 이 제도가 청렴활동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고객만족 등 8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직원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자정 노력으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청렴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 올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패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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