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무더위에 취약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해 요보호가 필요한 1천300여 명의 독거노인을 선정,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매일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매주 한번 가정을 방문해 무더위 행동요령 및 무더위 시간대(12:00~17:00) 밭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폭염기 동안 폭염대응요령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경로당 387개소와 27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무더위 행동요령’을 제작 2천부를 배부했다. 남유진 시장은 사회복지과 등 관계 부서에 특별대책 강구를 지시하는 한편, 전체경로당 1개 소당 기존의 운영비는 연 120만 원(연료비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기타경비), 냉방비 연 100만 원을 지급함은 물론, 폭염 시(7~8월)에는 각 경로당마다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혹한기(11~3월)난방비 150만 원과 특별연료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