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7일부터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를 실시한다.
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면제 서비스는 유엔발표기준 48개 저개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송금을 보낼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면제 서비스 이외에도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환전 및 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일요일 외화송금점포’를 성서영업부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환율우대 및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BARO-BARO 해외자동송금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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