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해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25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조사가구의 선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만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되며 정확한 통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만이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가구조사,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 활동 등 18개 항목, 172문항, 136개 산출 지표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하게 된다.아울러 미리 선정 된 표본가구에 가구선정통지서와 경산시보건소장 서한문, 홍보 소책자가 동봉된 우편물을 가구에 배포 후 지역 담당 조사원이 방문·조사하게 된다.[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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