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오는 8월 말부터 9월 16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지역 내 20개 법인을 대상, 탈루방지를 위해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지방세원 탈루방지로 지방세수 증대와 최근 4년간 지방세 실사를 받지 않은 법인,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조사 항목은 제조법인의 재무제표(재무상태변동표, 손익계산서)확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종업원분),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자료 적정성 등이다.또한, 건설업 법인에 대한 공사대장과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여부 확인, 건설기계취득 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여부 등을 각각 조사한다.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추징세액은 최종 확정한 뒤 11월 중 부과 고지한다.류우태 과장은 "법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리보호, 탈루 세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주 재원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