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6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2만6천여 건에 3억 8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1천만 원 증가했으며, 개인 및 법인 사업장 증가에 따른 것이다.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가 1만1천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기한은 8월 31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홍보와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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