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지난 10일 울진군과 합동으로 휴가철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단속은 산림내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불영계곡 등 휴가철 휴양객이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야영시설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의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했다.울진국유림관리소는 울진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림내에서의 위법행위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에는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이수성 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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