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박 모(여·34) 씨를 특별채용(변호사)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씨는 지난 7월 28일 10시께 안동시 경북대로 부근에서 어지럼움증을 호소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에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구급대원을 욕설을 하면서 혈압기로 얼굴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박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검찰에 넘겼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는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단속으로 37건을 입건하고 소방관계 질서를 위반한 37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주도한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 김대희 소방경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7월 11일 특별채용 됐다. 김 소방경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첫 번째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수사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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