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발걸음이 재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등 의 가액기준을 두고 있다. 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여파가 농축산가에 까지 미치면서 피해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현실과 동 떨어진 가액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지역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부산하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운영한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4개팀 18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키로 했다.아울러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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