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경주시 서면 행정복합타운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업체, 감리, 공무원 등 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경찰서에 따르면 서면 행정복합타운 복지동(목욕탕 등)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굴착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지하혼탁수(흙탕물)를 유입케 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A(38)씨를 비롯해 무등록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한 시공업체 관계자, 부실공사가 있음에도 허위로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공사감리, 주요공정에 입회·지도·감독 없이 허위로 공사감독 준공조서를 작성한 공무원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한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민간인인 행정복합타운 추진위원장과 금품을 건넨 하청업체 관계자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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