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구명조끼를 비롯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가 하면 무면허로 수상레지기구를 조정하는 등 수상레저안전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해 자칫 사고가 우려된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올해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단손건수는 9일 기준 50건으로 지난해 46건에 비해 늘었다. 이 가운데 무면허 조종 12건, 안전장비 미착용이 2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특히 안전장비 미착용의 전체 단속건수의 56%인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내용 중 안전장비 미착용에 의한 것은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한다.포항해경은 지난 8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워터 슬레드를 연결 후 구명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즐기던 박씨(30) 등 2명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또 해경은 지난 7일에도 호미곶 구만 2리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즐기던 정모(50)씨 등 2명을 단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즐겁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중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추고 또한 스릴을 느끼기 위한 무리한 레저 활동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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