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어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 대게의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11월 1일부터 과징금 처분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석희 도 수산진흥과장은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대게 및 붉은대게 사범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배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게류사범은 기존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30일간의 어업허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도는 그동안 어업정지 대신 1일당 연안어업 6만 원·근해어업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었다. 한편, 도는 지역현안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을 통해 지난 7월말 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해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대게 1만4,751마리, 대게 1만690마리 등 총 2만9,985마리(싯가 1억5천만원)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한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업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선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게·붉은대게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을 역 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