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21명으로부터 3천600만원을 받은 피의자 A모(21)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피해자 B씨(20)에게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 조사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계속 접수됐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출금 장면 CCTV 자료를 확인, A씨의 영상을 확보하여 구속영장 신청 후 붙잡았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소액으로 인터넷 사기를 치는 10~20대들이 많이 있다"며 "소액이라도 명백한 사기행위 이므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소액거래라 할지라도 돈을 편취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