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 및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도심지역 공한지에 건축 폐자재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이에따라 8월 말까지 공한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토지이용 형태가 나대지로 분류된 1만1천906필지 267만9천㎡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후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게 된다.
조사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은 토지 중 사업부지로 확정되어 사업이 시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아울러 사용기간 중이라도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위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되돌려 준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공한지 조사는 노는 땅을 이용한 주차장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므로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