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종합건설업체의 법인 자본금을 변조해 주기적 갱신(3년)을 한 법인 및 법인대표 K(57) 씨와 업체에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준 건축·토목 기술자 7명 등 9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K씨는 2015년 8월 주기적 갱신을 위해 발급받은 예금 잔액이 보유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고, 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불법 채용해 갱신 신고를 등록을 한 후, 입찰조건을 갖추어 관급공사를 수주해왔다.경찰수사 결과 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이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부정·부패비리 사범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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