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 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시 일 4천200원을 퇴직공제부금으로 공제회에 납부하며 적립일이 252일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공제금을 수령한다.
정부는 퇴직공제제도를 내실있게 시행, 건설 근로자의 노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제부금 납부 단계별로 촘촘하게 관리해 공제부금 납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산망과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KON)을 연결, 당연 가입 대상 공사(3억원 이상 공공발주 및 100억원 이상 민간 발주)를 빠짐없이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공제회의 이행지도에 따르지 않는 미가입 사업주나 공제부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금액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에 대해선 공제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미납 공제부금을 징수하고 공사 원가에 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는 발주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처가 공제회에 직접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국장은 "퇴직 공제제도는 퇴직 건설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며 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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