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현행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구체화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통계청은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인구동향조사 사항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신고서식에서 관련 조사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그러나 가족관계등록신고서식에서 관련 조사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연간 약148만명에 달하는 해당 통계 이용자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구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하는 10여개의 법령 및 정책의 시행에 문제가 생긴다.또한 별도의 설문을 통해 통계를 작성할 경우 응답률과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이에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인구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범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법적근거를 구체화함으로서 해당 통계의 안정적인 작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인구동향을 별도의 조사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나라 신분등록체계가 결함이 있다는 증표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통계와 신분등록체계와의 연계여부를 국가행정력의 판단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인구동태통계작성을 위해 대법원에서 통계청으로 넘겨지는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대체식별번호로 전환·제공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및 출력 불가, 시스템이용승인자의 열람기록 보안·관리 등의 정보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