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일정하게 매장 등을 나눠서 방화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만약을 대비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화벽 주변에는 이를 방해할 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갖다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안전이 제일이라는 당국의 방침이다. 이의 법적 근거를 보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법이 완전히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단속해야 할 포항시나 관계당국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의 시민들은 당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빈축을 싸고 있다. 실지로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어느 대형마트 1층 매장 앞에 설치된 방화구역은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점포가 이 방화구역을 가로막고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휴대폰가입 판매점, 카드가입 접수대 등 각종 매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또 방화구역의 자동방화 셔터 선상과 인접하여서는 종합수리점, 자율포장대, 사진영업점, 마트 포인트 카드가입처, 엘지 플러스 휴대폰 가입점, 이마트 삼성카드코너가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뿐더러 방화구역 바로 옆에는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에스컬레이터 옆 방화구역에는 아이스크림점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방화구역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장 안에 단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경계선은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화재의 확산을 막는다. 또한 사람들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 대피할 수가 있는 안전지역이다. 그러나 이 대형마트가 이런 중요한 지점에 점포를 설치했다는 것은, 단순히 법규를 위반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해치고만 있다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이 정도라면, 방화구역에 임의대로 설치한 매장 등을 단순히 법규 위반으로만 처벌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뿐더러 매우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단속도 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하면, 이들은 단속의 손길이 조금만 느슨해졌다고 하면, 그 위반 수법은 날마다 법을 위반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위반하는 수법도 날로 다양하게 될 것이다. 법은 그 옛날에 이미 정해졌고, 위반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니 법은 날로 구식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이 현실의 위반사항을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위와 같다면, 단속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설혹 단속을 한다고 해도 시원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마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시민들의 원성이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3일 이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은 대형마트에게 소비자는 단지 영업이익의 대상이다.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제라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수많은 대형 사고를 상기하고,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단속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지경이다. 또한 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감도 지울 수가 없다. 이어 이 시민은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만일의 사태로부터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포항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이 나서야 한다. 시민이 요구가 없었다고 해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제 시민들의 원성이 포항시의 여론이 되기 전에 단속의 날을 세워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시민이 안전하지 못하면, 포항시가 결코 잘 사는 도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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