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경북지역 농어축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김영란법은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축수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낮게 가격을 설정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동법 시행시 농업 생산액은 8천193~9천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경북도 농업 생산피해액은 약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근)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위원회는 건의서를 통해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와 21.6%로 가장 많고 특히 사과, 복숭아는 등 14개 품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라면서 “김영란법 시행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등 정부의 농정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손재근 FTA대책특별위원장은 “지역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태동한 경상북도FTA대책특별위원회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고 경북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북농정의 자문 역할을 위해 설치한 대표적인 민·관협치 단체다. 단체에는 농업인, 학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한·미, 한·중FTA체결 당시 지방차원의 정책대안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23개 과제가 FTA보완대책 등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