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46)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채팅앱을 이용해 만난 B(여·29) 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익명성 채팅어플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없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했다.[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