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생필품 운반선을 운항한 정기화물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27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께 영덕 강구항 동쪽 25km 해상에서 술을 마신 뒤 울릉도로 향하던 생필품 운반선 K호의 선장 김모(70)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출항 전날인 25일 자정까지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11시께 포항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출항,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은 K호가 음주운항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 출동 중인 해경 경비함을 통해 검문을 실시, 김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1월 15일부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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